불법취업자고용자처벌

외국인 불법취업에 대한 외국인과 고용주 처벌 벌금과 범칙금

외국인의 불법체류에 대한 범칙금과 벌금에 대해서는 지난 번 글로(확인하기) 다룬적이 있습니다. 그 당시 글에서 불법체류한 외국인 이외에 체류자격외의 체류자격의 범위를 넘어서 체류한 외국인에 대하여서도 다루었습니다. 그러나 정확히 불법취업이란 의미는 취업할 자격이 없는 체류자격 임에도 불구하고 취업을 하여 경제활동을 한 것을 의미합니다.

이번 글에서는 취업할 수 없는 체류자격 임에도 불법으로 취업활동을 한 외국인에 대한 처벌과, 그 외국인을 고용한 사업주에 대한 처벌로 각각의 벌금이나 범칙금을 정리해 보았습니다.

법에 기록된 정확한 단어는 “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받지 아니하고 취업활동을 한 사람” 이라고 적혀있습니다. 흔히 불법취업이라고 하는 것 입니다.

취업활동을 한 기간에 따라 범칙금 처벌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.


  • 1개월 미만 : 100만원
  • 1 ~ 3개월 미만 : 150만원
  • 3~ 6개월 미만 : 200만원
  • 6개월 ~ 1년 미만 : 400만원
  • 1년 ~ 2년 미만 : 700만원
  • 2년 이상 3년 미만 : 10,000 만원
  • 3년 이상 : 2,000만원

위의 금액을 사범심사 후 범칙금을 납부하면 형사처벌은 받지 않습니다.

그러나 해당 외국인은 강제퇴거 대상이 되며 자비출국 시에는 출국명령 대상이 되며 외국에서 한국으로 비자를 신청해도 1년 간 입국금지 대상입니다.

또한 불법취업 기간이 길어 범칙금 액수가 1000만원 이상으로 통고처분시 에는 입국금지 기간이 3년 부과 됩니다.

1년~3년미만 단기간동안 단순 불법체류 , 취업 인 경우에는 입국금지 감경대상이 될 수 있어 입국금지 기간을 감경해 달라고 신청할 수는 있습니다.

범칙금을 내지 않고 형사처벌을 받을 경우에는 3년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.